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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25육아휴직급여제도

by 양파치즈 2025. 4. 21.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추진된 만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육아휴직급여신청 대폭 인상…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 수준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야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 제도가 사라지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무려 2,31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상향 지원되는 급여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준비 중이라면 제도 변경 시점을 꼭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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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및 통합신청도입과 사업주 의무 강화

그동안은 출산휴가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덕분에 출산 직후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승인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만약 응답이 없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는 제도 이용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등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이 제공되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수준도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추가로,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던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육아휴직 사용 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의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혁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확대된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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