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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방법 부부합산 3년까지

by 양파치즈 2025. 4. 24.

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가능이라는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진 것이죠.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휴직 기간 확대를 넘어, 일·가정 양립 실현, 출산 장려, 경력 단절 방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조건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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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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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며 동시에 일을 병행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생후 1~2년은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이자, 부모가 아이의 신체·정서 발달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소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온전히 함께 보내기에는 턱없이 짧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2025년 2월 23일, 마침내 이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더 진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며, 실질적으로 부모가 아이 곁에서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육아휴직이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서, 부모의 공동 육아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자격

육아휴직 1년 6개월, 누구나 가능할까?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기본 방향은 '맞돌봄' 문화 확산입니다. 즉, 엄마만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일 경우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경우

즉,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했음을 입증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이 따르는 가정 환경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증빙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부부 간 휴직 시기나 형태를 잘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1년6개월 최대 얼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연장된 1년 6개월 육아휴직에도 기존의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4개월차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육아휴직 급여 인상 특례 적용)

육아휴직 급여는 총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남은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직 후 금방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신청 절차

🧾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절차는 어떻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 시기와 서류 제출입니다. 아무리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사내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신청은 반드시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며, 사용 예정 기간과 분할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이집 입소 시기에 맞춰 쉬었다가 다시 복직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다시 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STEP 2: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는 3개월 주기로 50%씩 나눠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괄 지급됩니다.

🔹 STEP 3: 1년 → 1년 6개월 연장 신청 시 추가 서류
연장 신청 시에는 기본 서류 외에 다음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확인서류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내역 등)

한부모 가족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중증 장애아동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는 최소 30일 전, 고용센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할 경우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는 원칙적으로 1인만 수급 가능하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두 명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탄력근무나 시간제 근무 전환이 불가하며, 중간에 전환하고 싶을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휴직 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국가적으로 보장받고, 부모가 불이익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거나, 복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글이 작은 안내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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