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자,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by 양파치즈 2025. 5. 2.

1년 동안의 다양한 소득을 정산하여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시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 등 많은 사람들이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함께 누가 신고 대상자인지를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급여나 장사로 벌어들인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서는 아래 여섯 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

배당소득: 주식 투자 등에서 받는 배당금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등에서 발생한 소득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 보수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사례금 등 일시적인 수입

이처럼 다양한 소득들이 하나로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종합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년에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납부 기한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보다 한 달 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구분 신고 기간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해당되며, 신청 없이도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만으로 소득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예: 강연료, 원고료, 사례금 등

프리랜서 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예: 플랫폼 기반 일용직, N잡러 활동 등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예: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투자 소득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 본업 외 겸직,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 외국 회사에서 소득을 받았거나, 비거주자 대상 근로 등

이 외에도 복잡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고 확인하는 것이 신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search&searchInfo51726214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소득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1곳에서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 선택 시)

전액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이처럼 본인의 소득 유형과 금액, 그리고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제·감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매출이나 소득에 변동이 많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는 절세 전략 수립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단한 클릭만으로 대부분의 신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 기능도 마련해두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까지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도 매우 유용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공제 혜택은 최대한 챙기는 똑똑한 납세자가 되어보시길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반응형